동강농협 사태 법정공방으로

동강농협 사태 법정공방으로

  • 입력 2004.07.24 14:48
  • 기자명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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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위로 쌀거래 한 조합장들 무더기 적발

조합원“조합 손실 없어야…”재판결과 촉각



동강농협이 발행한 곡물 보관증이 전북 지역 일부 농협 조합장들이 합병을 피하기 위해 벌인 허위 쌀거래 실적 부풀리기에 이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지난 15일 가짜 벼 보관증에 속아 현물을 인도받지 않고 수억원의 거래대금을 송금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고창 부안농협 조합장 김모씨(44)를 구속기소하고, 같은 지역 또 다른 회원농협 정모조합장(45)과 유모조합장(47)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또 지역주민들로부터 거액의 투자자금을 유치한 후 잠적한 전 고창 무장농협조합장 김모(41)씨를 출국금지조치 지명수배하는 한편, 잠적한 김씨의 부탁을 받고 쌀5,000포 시가2억6,640만원 상당을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보관증을 작성 교부한 나주 동강농협 김재명(38)조합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조합장들은 경제사업규모가 1백억원 이하의 농협은‘농업협동조합합병촉진에관한법률’에 따라 합병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이를 피해기 위해 실적부풀리기에 나섰다는 것.



그러나 이들은 실물도 확인하지 않고 벼 구입대금을 송금했다 해당농협에 적지 않은 손실을 끼치는 결과를 낳았다. 특히 판매대금은 인수 후 지급하라는 농협 자체규정이 철저히 무시된 채 이같은 일 벌어져 농협 내부 감사시스템에 허점이 드러난 것이란 지적이다.



이들 조합장들은 7월26일 정읍지원에 출두해 공판을 받게 되며, 재판 결과에 따라 고창 부안농협이 동강농협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동강농협은 지난 21일부터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운영공개 좌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김재명 조합장은 좌담회를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해 해명하고 재판결과에 따라 조합의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원들은 조합재산에 손실이 발생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조합 감사들은 김 조합장의 재산과 예금 등에 가압류조치를 취하는 등 채권확보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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