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골재 채취장 무더기 고발

육상골재 채취장 무더기 고발

  • 입력 2004.06.18 14:49
  • 기자명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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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에 걸쳐 일제점검 실시



나주시에서는 2003년부터 육상골재 채취허가를 득한 골재 채취장 7개소에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원상복구가 지연되고 있는 골재 채취장을 무더기 고발 조치했다.



지역 특성상 영산강 폐천부지와 만봉천, 지석강 인근에 골재자원이 풍부하고 골재수요가 많은 레미콘 공장 10개소가 위치하고 있어 골재채취 허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지난 3월부터 5월까지 3회에 걸쳐 관내 골재채취장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원상 복구가 지연되고 있는 남평읍 교촌리 일원에서 채취한 S 회사 등 3개회사와 하천에서 불법으로 채취한 H골재에 대하여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시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코자 골재채취 허가 시 허가조건을 강화, 불법행위 발견시 행정지도 및 행정대집행, 관계법에 의한 고발 및 허가 취소 등으로 강력히 대응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골재채취 과정에서 발생되는 주민불편 등 민원야기사항에도 강력 대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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