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kg 한우, 쇼크사냐 질병사냐 논란

300kg 한우, 쇼크사냐 질병사냐 논란

  • 입력 2004.04.13 14:49
  • 기자명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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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쇼크사 입증서 해오면 보상할터

한우주 - 국내 기술 사인 규명 곤란, 허탈



감기증세를 보인 한우에 s동물병원 수의사의 주사 처방이후 급사하는 사건이 발생해 쇼크사란 주장과 질병사라는 엇갈린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달 27일 노안면 김아무(62·구정리)씨는 자신의 한우 가운데 300kg짜리 소 한 마리가 갑자기 감기증상과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자 S동물병원 수의사 H씨를 불렀다.



같은 날 오후 3시 축사에 도착한 H씨는 소를 진찰, 호흡기 장애로 진단하고 3일간 치료를 요하는 주지와 함께 정맥주사(KDC와 영양제)와 피하주사(호흡기 치료제 5cc)를 처방했다.



그러나 치료 후 별도 독립된 공간으로 옮겨진 소가 갑자기 발작 증세를 보이며 급사해 약물에 의한 쇼크사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반면 수의사 H씨는 질병사를 주장하고 있어 누구의 주장이 맞는 지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수의사 H씨는 쇼크사에 의한 사인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공인 증명서를 김씨에게 발부 받아 올 경우 소에 대한 치료과실 책임을 전액 인정, 배상을 하겠다는 조건을 달고 있기 때문.



하지만 소의 사인을 밝힐 수 있는 공인기관은 흔치 않으며 전라남도축산기술연구소에 이 문제를 상담한 결과 사인을 밝혀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김씨는 허탈해 했다.



축산기술연구소 관계자에 따르면“죽은 소에서 약물 검출은 가능하지만 그 약물이 소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국내 기술상 규명하긴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수의사 H씨는 소를 처음 봤을 때 먹지 못해 몽글몽글한 똥이 주변에서 발견됐으며 체온을 잰 결과 저체온 상태로 피가 먹물처럼 검은빛을 띄어 폐렴으로 판단, 처치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김씨는 소가 치료 후 수 십 분이 지나 죽은 것은 약물에 의한 쇼크사가 아니면 급사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H씨는 약물 쇼크사는 주사 후 곧바로 증상이 나타난다고 이를 반박하며 김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현재 축산농가의 경제가치가 있는 가축에 질병이 발생한 경우 이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사망할 경우 이에 대한 원인을 규명해 줄 수 있는 제3의 기관이나 분쟁조정기구가 없는 것도 김씨의 사정을 안타깝게 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한편, 수의사 H씨는 동물치료 중 발생할 수 있는 치료중 과실을 담보하는 배상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 등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김씨와 H씨의 논쟁이 어떻게 해결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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