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쌈짓돈 노리는 떳다 약장수

노인 쌈짓돈 노리는 떳다 약장수

  • 입력 2004.05.06 14:49
  • 기자명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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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취약 건강 빌미 보조식품 판매

약사법외 단속법규 없어 단속 곤란



우리 지역 노인들의 쌈짓돈을 탐내는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는 떳다 업소가 비닐하우스에 영업장을 차리고 밤마다 노인들을 불러모으고 있어 경찰당국과 나주시의 관심이 요구된다.



초저녁 잠이 없는 노인들을 경품과 연극, 노래공연으로 유혹, 물건을 파는 것으로 이들은 속칭 약장수로 일컬어지는 건강보조식품 판매 업소인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금천면 한 농가의 비닐하우스에 공연 무대를 설치하고 매일 밤 버스 등을 이용해 주변 마을 노인 200여명을 모아놓고 주요 상품인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한다.



여가문화가 빈약한 농촌노인들을 위한 순수한 공연문화 창달을 위한 것이라면 누가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보여주는 공연은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수단이며 그들 식의 투자와 노인들의 주머니를 욕심내는 얄팍한 장사 수단으로 비쳐진다고 주변 사람을 말한다.



특히 노인들은 나이가 많을수록 여생과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노인들의 취약한 부분을 파고드는 판매전략에는 당해낼 장사가 없다는 것도 우려의 시각이다.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는 것이 우리 사회 불법이 아니지만 비닐하우스 영업장내 화재위험과 전기안전이 우려되는 곳에서 경제적 곤란을 느끼는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한다는 것은 2차적 문제를 양산하는 것 아니냐는 지역사회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들의 영업장에는 건강보조식품‘천생연분’을 개발한 삼성생명공학(주)는 동신대학교한의과학대학산학기술지원업체임을 강조하고, 동양화재 3억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을 가입했음을 홍보하는 대형 현수막이 시설 안에 설치해 놓고 있다.



30일 밤 현장 점검에 나선 나주경찰서 관계자는“약사법외에는 단속법규가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판매 상품에 대한 과장 또는 허위광고를 하는 경우나 식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경우 신고가 있으면 단속에 나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의 영업기간은 길어봐야 2달을 넘지 못한다. 고액의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했을 때 사실상 반품이 쉽지 않을뿐더러 그 기능성에 대한 신뢰마저 확인할 수 없다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속칭 떳다약장수의 영업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 지역 노인들의 빈약한 주머니는 더 얇아질 것이 분명해 행여라도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민의식 계도뿐만 아니라 행정당국의 관심과 지도가 절실한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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