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인코리아 화의인가 불투명

화인코리아 화의인가 불투명

  • 입력 2004.06.09 14:49
  • 기자명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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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최종선고 앞두고 전제조건 제시

경영진 교체, 농협경매 취하, 농가합의부터 먼저



지난달 31일 광주지법 제10민사부(재판장 오세욱 부장판사)에서 진행된 2차 채권자집회에서 화의가 가결된 화인코리아가 오는 9일 최종선고를 앞두고 이행가능성 여부문제가 급부상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법리적 차원의 화의인가 결정은 됐지만 실질적인 이행가능성 문제는 별개라는 것.



2차 채권자집회 다음날인 지난 1일 재판부는 별도로 비공식적인 자리를 마련 나원주 회장과 농가채권단 대표 박양기 회장, 나주시 지역경제관련 담당자를 불러 최종 선고에 앞서 투명한 경영감사와 현 경영진의 교체, 농가채권단과의 합의, 현재 진행중인 농협경매 취하를 화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화의인가를 선고하더라도 이행가능성 여부에 있어서 철저한 검토를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것은 곧 지난달 31일 2차 채권자집회에서 법리적 화의조건 충족으로 화의가 가결됐지만 재판부에서 선고 전에 이행가능성 여부를 들어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사전합의를 제안, 최종선고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예측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그 동안 경영권 유지와 화의인가를 통한 회사정상화에 나섰던 현 경영진으로서는 난감한 문제에 봉착한 셈이다. 최우선 채권단인 농협측의 경매취하 문제와 경영진의 교체, 사육농가채권단과의 합의문제는 사실상 현 경영진의 무장해제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결국 오는 9일 최종선고를 앞두고 화인코리아 사태는 또다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 들어갈 것은 확실해 보인다.



한편, 지난달 31일에 열린 2차 채권자집회에서는 채권자 479명이 참석한 가운데 286명이 화의에 찬성해 51.7%가 화의에 동의했고, 가장 많은 부실채권을 가지고 있는 농협이 채권자 신고를 하지 않음에 따라 화의에 동의하는 채권액은 490억원 중 404억원(82%)가 넘어 화의 조건 가결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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