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중 흔적없는 무덤 마찰

도로공사중 흔적없는 무덤 마찰

  • 입력 2004.07.06 14:50
  • 기자명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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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묘지도 절차에 따라 처리돼야



농촌도로 공사에서 분묘처리를 놓고 시공사와 묘지 연고자간에 잦은 갈등이 빚어지고 있어 무연고 묘지에 대한 처리 절차에 대해 신중한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도로개설 과정에서 묘지가 훼손됐다는 주장이 자주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공사과정에서 묘지는 이장과 관련해 비용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마찰의 소지가 항상 상존하고 있다.



부성종합건설이 나주시로부터 발주해 시공하고 있는 동강면 인동도로는 최근 분묘개장을 둘러싸고 여러 건의 민원이 제기된 상태이다.



민원의 발단은 시공전 연고자가 확인되지 않는 묘와 일반 묘가 아닌 평 묘에서 마찰의 발단이 시작됐다.



시공사측은 확인된 연고 무덤은 정상적 절차에 따라 이장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고 시공에 들어가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공사과정에서 드러나는 경우 무연고 분묘는 개장 절차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



인동도로 공사현장은 지난해 공사 시작전 시가 분묘 이장을 모두 완료했다고 시공업체측에 공지했지만 공사를 진행하던 중 무연고 묘와 뒤늦게 평묘 연고자가 나타나는 등 묘지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공사를 시작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사고 있다.



특히 민원인들은“벌목작업을 할 때 감독관도 없이 공사가 진행이 되는 등 행정당국의 관리 소홀과 건설업체의 안일한 공사 진행으로 묘가 훼손됐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오 아무(동강면·31)씨는“면사무소 직원이 실사를 통해 묘가 있다고 확인했음에도 시에서는 없는 것으로 처리했다”며“감독관은 면사무소 직원이 잘못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외면하고 공사를 강행했다”며 민원인을 기만했다고 시와 시공업체측을 비난하기도 했다.



오씨는 자신의 숙부 묘가 훼손된 내용을 근거로 현장 소장을 고소했다가 회사측과 합의에 따라 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또 다른 오아무(공산면·45)씨 역시 자신의 어머니 묘가 훼손됐다며 시와 회사측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해 놓은 상태이다.



시공과정에서 발견되는 무덤 흔적은 복잡한 처리 절차와 비용 문제로 무연고 묘 처리 절차에 따르지 않고 훼손해 버릴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크다고 민원인들은 입을 모은다.



이는 민원인의 마찰 과정에서도 지난 2월 공사중 무연고 묘가 추가 발견됐지만 시공업체와 감독관은 3개월이 지난 5월초에야 개장공고를 하는 등 빌미를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회사측 관계자는“민원이 발생한 연고자 있는 2기 묘는 평 묘인지라 표토작업 과정에서도 무덤의 흔적을 찾지 못했다”고 말하고“고의로 훼손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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