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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피해자로 허위 진술하다 덜미가해·피해자 공방…해결사 노릇 톡톡경찰이 원활한 교통흐름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지능형 교통정보 시스템이 교통사고 발생시 과실여부를 판단해 주는 해결사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지난달 26일 오후 1시10분경 성북동 중앙병원 앞 교차로 부근 도로에서 승용차와 트럭 등이 잇따라 부딪히는 4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에쿠스, 코란도, 1톤 화물트럭, 베르나 승용차가 차례로 추돌한 사고에서 앞 3 차량 운전자들은 각자 피해자라 주장하고 맨 뒤에 있던 베르나 운전자만이 과실을 인정했다.하지만 교통정보 시스템 영상자료 확인결과 화물차 운전자가 2차선에 있다가 갑자기 1차선으로 끼어들어 이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화물차 운전자 박모씨(61·남)는 사고 직후 함께 탔던 처 김모씨(55·여)와 인근병원에 입원 수속을 밟으려 했으나 경찰이 이같은 근거를 제시하자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바로 퇴원하는 헤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카메라가 없었다면 맨 뒤에 추돌한 베르나 승용차 운전자가 한꺼번에 과실을 뒤집어 쓸 뻔했다”면서“흔히 운전자들이 접촉사고가 일어나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럴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한편 나주경찰서는 지난 3월에 시청 앞 4거리에 교통영상정보 카메라를 설치한 이후 지난 26일 남평 5거리, 성북 4거리, 교동 3거리 등 세 곳에 추가로 설치,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