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강‘벼 보관증’사태 일파만파

동강‘벼 보관증’사태 일파만파

  • 입력 2004.07.06 14:50
  • 기자명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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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농협 민사소송 제기 법적 공방 불가피

동강 임원진, 김 조합장 재산 가압류 검토



현물거래 없이 현금으로 유통돼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동강농협‘벼 보관증’사태가 법적 소송, 조합장 재산 가압류 등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확산될 조짐이다.



특히 이 보관증이 잠적한 고창군 무장농협 전 조합장 김성일씨가 지난 1월 조합장 재선에 출마할 당시 선거를 위해 이용됐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근거가 제시돼 파문이 커지고 있다.



동강농협 임원들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고창군 부안농협을 방문해 진상조사를 벌이는 도중 부안농협측이 제시한 전화통화내용 녹취록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녹취록은 부안농협 김광옥 조합장이 지난 6월1일 동강농협 김재명 조합장과의 전화 통화내용을 녹취한 것으로 보관증을 써 준 경위에 대해 주고받은 대화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안 조합장, 김재명 조합장과의 통화 녹취록 제시



녹취록을 열람한 임원들에 따르면“당초 김재명 조합장의 해명과는 달리 쌀 판매 조건 등의 언급은 없었고 김성일 조합장의 재선에 보탬이 될 것 같아 써 줬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고 전했다.



또“김재명 조합장이 쌀 1만 가마 정도는 임의로 처리할 수 있다는 식의 언급도 있어, 김 조합장이 조합운영을 독선적으로 해 온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했다”고 전했다.



김성일 조합장 선거에 보관증 이용됐을 가능성



한편 부안농협측은 벼 매입대금 2억6천6백만원에 대해 동강농협을 상대로 민사소송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사태가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동강농협 임원들은“김 조합장이 조합에 물적 피해가 발생하면 본인이 다 책임지겠다고 공언하고 있으나, 구두로 한 약속 만으론 부족하다”며 김 조합장의 재산과 퇴직금 등에 대한 가압류 신청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원들은“아직 관련 사건의 수사가 진행중이고 소송결과 등을 지켜봐야겠지만 조합의 경영상 손실을 최소화해야 할 임무가 주어진 임원들로서는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한편 동강농협은 이번 주중에 상반기 정기감사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이번 사태가 핵심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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