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회해산은 조합장의 기득권 지키기

분회해산은 조합장의 기득권 지키기

  • 입력 2004.08.16 14:50
  • 기자명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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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노조, 세지분회 사태 입장 발표



농협노조원들의 단체협약 요구안을 놓고 조합장, 지역사회단체, 농협노조간의 갈등을 빚었던 농협노조 세지분회 사태가 새로운 국면으로 번질 전망이다.



지역사회단체의 격렬한 반발에 분회집단사퇴까지 간 세지분회 사태에 대해 농협노조나주시지부가 조합장의 기득권 유지수단으로 진행됐다며 입장을 발표한 것.



농협노조나지시지부(지부장 이영찬)는 지난 5일 농협노조 홈페이지와 전국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 세지분회 사태에 대한 전국농협노조 나주시지부 입장을 발표했다.



발표문은 세지분회 노조 조합원들이 사측의 강압에 의해 집단탈퇴를 하였다며 농협중앙회 개혁을 위해서도 단체협약은 필요하고 요구안 내용은 농협규정과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제출하였으니 교섭에 참여하도록 설명을 하였으나 노동조합의 필요성에 대해 농민들을 선동하고 노조가 마치 임금인상만 주장한다고 조장해 노동조합과 농민들의 싸움을 부추기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동조합에서 농민들의 생존권을 사수하고 중앙회를 개혁하자고 주장하면 꽁무니를 빼고, 중앙회 지침이라면 농민들과 상관없이 앞장서서 지침을 수행하는 것이 조합장들이라며 이번에 세지분회를 강압적으로 집단 탈퇴를 유도한 것은 조합장이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헌법에 보장된 결사의 자유를 유린한 파렴치한 사건이라고 못 박았다.



한편, 농협노조는 지역사회단체에 대해서도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을 물리력으로 해체하는 역사적인 과오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며 조합장과 일부 사회단체가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부당행위를 자행한 것에 대해 법적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혀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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