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건강보험료 정부 지원 는다

농어민 건강보험료 정부 지원 는다

  • 입력 2004.04.26 14:52
  • 기자명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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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보건복지 특별법 시행령 제정

보험료 지원 현행 22%서 30%로 확대



다음달부터 농어민이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의 30%를 국가가 지원한다.



정부는 지난 20일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한·칠레 FTA 등으로 인한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대비,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수준을 높이기 위해 농어민건강보험료 지원율을 현행 22%에서 30%로 확대키로 했다.



건강보험료 부과 표준소득을 산정할 때 휴.폐경지와 3년 이상 방치된 축사, 휴양식장을 갖고 있는 농어민에 대해서는 20% 감액해 주도록 했다.



이와 함께 소득이 없고 재산금액이 300만원 이하며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농어민의 건강보험료를 결손 처분할 수 있도록 해 영세 농어민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농어촌 아동 보호를 위해 소년소녀가장 가정, 아동보호 위탁 가정, 보호아동 입양 가정에 대해 보호와 양육을 위한 보조금 외에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비용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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