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대 다니는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농대 다니는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 입력 2004.06.17 14:52
  • 기자명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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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2학기 등록금부터 전액지원

26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올 2학기부터 농업계열 대학에 재학중인 농업인자녀는 정부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농림부는 차세대 영농인력의 확보와 농업 발전을 위한 고급인재를 발굴, 양성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마사회특별적립금을 재원으로 하여 학자금을 지원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농림부 관계자는 도시에 비해 교육여건이 취약하여 경제적으로 많은 고충을 겪고있는 농촌 경영주체들의 자녀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현재 진행중인 쌀 협상 및 DDA협상과 FTA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농촌활력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학자금 지원은 올해 2학기 대학등록금 전액을 지급하는데, 사립대의 경우는 국립대 등록금의 최대수준인 162만원을 2학기 등록전 7월말까지 농가에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농업계열 대학에서 농업관련 학과를 전공하는 농업인자녀로서, 부모가 3년간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는데 거주지역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만, 대학생의 친권자가 농업인의 조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회사원, 상업, 요식업, 유통업, 서비스업 등 상시 종사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제외된다.



그동안 농림부는 농촌지역에 주소를 가진 농업인과 비농업인 자녀대학생에게 무이자로 학자금을 전액 융자하여 왔지만, 대학생 등록금을 직접 보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정부에서 우수이공계 대학생 장학금 지원제도는 시행하고 있지만 농과대학생들은 거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농업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자금보조로 농가경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학자금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농업인은 6월 14일부터 26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대학생 학자금 지원신청서’에 학적부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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