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제정, 5세아 무상교육

유아교육법 제정, 5세아 무상교육

  • 입력 2004.01.12 14:52
  • 기자명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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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조항’삭제 논란 입장 차이



7년여의 오랜 진통 끝에 마침내 8일 국회에서 유아교육법 제정안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취학 전 아동 교육이 공교육 체제로 편입되게 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초등학교 취학 직전인 만 5세아의 무상교육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2007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그동안 초·중등교육법에 포함돼 있던 유치원 교육에 관한 법이 별도의 법률로 제정돼‘교육기본법’아래‘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평생교육법’으로 이어지는 일관된 법률체계를 확립하게 되었다.



특히, 사립유치원과 종일반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함으로써 학부모들은 그동안 초·중등교육비를 능가하는 유아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유아교육 관련 단체들은 법제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유아에 대한 보호 조항’삭제에 대해서는 찬·반 단체들간 엇갈린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동안 국회 앞에서는 찬·반 양 진영의 집회와 시위가 끊이질 않았었다.



유치원 등 유아교육법 제정에 찬성하는 쪽은 유아교육의 실제적인 공교육화를 위해서는 보호 조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연합회측은 유아교육법에 보호 조항을 삽입할 경우 유치원 등에서도 보육이 가능하게 돼 전국의 보육시설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며 법 제정에 반대해 왔다.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 등은 법제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보육시설에는 교육과 보육기능을 보장하고 유치원에 대해서만 보호·보육기능을 삭제한 것은 교육과 보육을 점차 통합 운영해 가는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하는 것으로 형평성에 어긋난 보육시설의 기득권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반해 한국보육시설연합회 등은 유치원에서 종일반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보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며 보호조항이 빠진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오히려 유치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확대되면 상대적으로 영세한 어린이집들의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전면 시행까지는 1조원이 넘는 예산의 확보와 지원대상 및 방법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관련단체들의 의견이 엇갈려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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