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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할 듯나주시자원봉사센터(팀장 김연호)가 시에 등록한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을 가입해 주고 있다.나주시가 체결하는 상해보험은 일정기간 동안 봉사활동 경험을 갖는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봉사활동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재해와 사고 위험을 보험을 통해 보호함으로써 봉사활동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해 운영해 오고 있다.그 동안 자원봉사자들은 각종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는데 반해 이들에게 발생하는 사고 위험에 대해서는 자기 책임으로 전가되어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유도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이에 따라 나주시에서는 지난 2001년부터 매년 400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보험을 통해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해 왔으며 지난해 10월 말 현재 1천824명의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을 가입해 이들의 봉사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특히 이 상해보험은 봉사센터에 등록한 단체나 개인 봉사자를 대상으로 월 2회 이상, 년 5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지속하는 봉사자에게 상해 보험을 가입해 주고 있다.1년간 보험료는 1인당 2천815원씩이며, 보장내용은 사망·후유장애 5천만원, 상해의료비 200만원 한도, 입원비 1일당 2만원, 1사고당 500만원 한도내의 배상책임 손해 등을 담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