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

  • 입력 2004.03.19 14:52
  • 기자명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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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8% 경감 소급 적용



농촌 지역 주민들에게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이 주어진다.



농어촌주민의보건증진을위한특별법(제27조)에 따라 군지역과 도농복합시 읍·면지역 거주(농어촌경감 해당세대) 농·어업인 세대의 보험료가 8% 추가 경감되어 시행된다.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은 농어촌 지역의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경제 능력의 취약성 등을 고려해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국가에서 일정 부분 지원해 농·어업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은 군지역과 도농복합시의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으로 세대별 보험료에 대해 8%를 추가로 경감한다는 것.



이러한 보험료 경감은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해 농업인은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임업인은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1년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이상인 자를 말한다.



한편, 농·어업인으로 경감에서 제외된 경우는 행정기관 확인을 받은 후 공단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나주지사 또는 읍·면사무소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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