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암 환자 진료비 경감

9월 1일부터 암 환자 진료비 경감

  • 입력 2005.09.28 14:53
  • 기자명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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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입원 1개월) 내에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와 개심술 및 개두술을 하는 심장 및 뇌혈관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선진국에 비하여 혜택 수준이 낮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증환자 중심의 보험적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첫 조치로 오는 9월 1일부터 암환자와 심장질환(개심술을 하는 경우) 및 뇌혈관질환(개두술을 하는 경우)의 진료비 부담을 인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혜택이 확대되는 대상은 위암, 폐암, 간암, 백혈병 등 약 32만명에 달하는 모든 암환자와 동맥관우회로 조성술, 심장판막 성형술 등의 개심술(open heart surgery)을 하는 심장환자 및 뇌동맥류수술, 뇌엽절제술 등의 개두술(open cranial surgery)을 하는 뇌혈관질환자이다.

구체적인 수술명과 혜택을 받게 되는 기간 등을 정하기 위하여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을 개정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중증질환자는 현재 전체 진료비의 20%∼5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진료비 본인부담액을 10%로 경감 받게 되며, 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각종 약, 검사가 보험적용을 받게 된다.

특히 항암제의 경우 각종 제한규정들이 폐지되어 보험혜택이 대폭 확대되게 된다.

그간 환자의 상태 등 각종 기준으로 보험적용이 제한되어 왔던 대부분의 항암제가 식약청 허가사항 범위까지 보험적용이 대폭 확대되게 된다.

이번에 보험적용이 확대되는 대상은 젤로다(직장암), 아리미덱스,(유방암), 벨케이드(다발성골수종), 젬자(폐암, 췌장암), 탁솔(유방암, 난소암) 등 대부분의 항암제와 조프란 등의 항구토제, 글라민주 등의 영양제 등이다.

뿐만 아니라 허가 사항을 초과한 경우에도 암진료 심의위원회(9월 구성 예정)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 보험을 적용함으로써 암환자의 부담을 최대한 경감할 계획이다.

의료계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암진료 심의위원회는 현재 준비위원회(위원장 이승훈 국립암센터 부속병원장)가 구성되어 운영중이며, 외국의 항암제 사용 가이드라인과 국내 주요 병원으로부터 수집한 암치료방법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항암제 사용에 필요한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항암제 뿐 아니라 PCA(자가통증조절장치) 등 암, 심장 및 뇌혈관 질환 수술(개심술, 개두술)과 관련된 각종 검사 및 치료에 사용되는 재료에 대해서도 보험적용이 확대된다.

이번에 확대되는 보험혜택을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암환자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암환자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을 하게 되면 등록일로부터 5년까지 본인부담금 인하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암환자 등록은 병원에서 건강보험중증진료등록신청서를 발급 받아 가까운 공단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국립암센터, 서울대학교병원, 아산서울병원 등은 환자 편의를 위하여 등록을 대행하고 있으며 병원별로 어떠한 방법으로 등록해야 하는지 등 등록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찾아볼 수 있다.

복지부는 제도시행 초기 환자들이 한꺼번에 등록에 몰려 야기되는 혼잡을 방지하기 위하여 3달(입원인 경우 1달)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으며 유예기간 중에는 등록하지 않은 환자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심장질환 및 뇌혈관질환의 경우 수술을 포함한 입원기간 최대 30일까지 적용되며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등록절차는 필요치 않다.

복지부는 이러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며, 집중 지원되는 중증질환군을 올해 암 등 3개 상병군에서 2008년 9∼10개 상병군까지 늘려나갈 방침이다.

암의 경우에도 보험적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07년 이후에는 진료비 부담이 절반 이상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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