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통신, 12월 국회 통과법안 200건 투표결과 철저 해부

▶ 국회 회의록에는 결석ㆍ불참의원 이름이 없다

  • 입력 2007.01.22 12:00
  • 기자명 나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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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검증 위해 적시해야…처리법안 454건 중 200건 12월 몰려

 



[본지가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는 여의도통신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한 법안 200건에 대한 전체 의원의 투표 결과를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여의도통신은 두 가지 중요한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한다. 욕설과 야유 등 회의 중 발생한 사소한 것까지 샅샅이 기록돼 있는 국회 회의록에 정작 결석의원과 불참의원의 명단은 적시돼 있지 않았다는 점과 작년에 처리된 법안 454건 중 200건이 12월 한 달에 몰려 있었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본지는 앞으로도 여의도통신과 함께 정기국회나 임시국회가 끝날 때마다 통과 법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기록으로 남길 것이다. 아울러 우리 지역구 의원의 투표 결과는 별도로 분석해 볼 것이다.]


지난해 12월 27일 임시국회를 끝으로 17대 국회가 2006년을 마무리했다. 지난해 국회는 사립학교법으로 인해 정기국회가 장기파행을 겪으면서 민생법안을 비롯한 수많은 법안의 처리가 늦춰지는 등 발목을 잡혀왔다. 여기에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문제까지 겹치면서 지난해 국회는 말 그대로‘식물 국회’의 적나라한 초상을 여과 없이 보여주었다.


특히 지난해 국회가 통과시킨 4백54건의 법안 중 2백건이 12월 한 달 동안에 처리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연말마다 반복되는 법안 졸속처리 현상이 지난해에도 어김없이 나타난 것이다.


그럼 2006년 12월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통과된 2백개의 법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여의도통신은 국회의안정보시스템과 회의록을 활용해 이번에 통과된 2백개의 법안을 철저하게 해부했다. 취재진은 우선 2백개 법안 모두를 상임위별로 구분했다. 그리고 법안의 내용과 의원들의 표결 결과를 들여다봤다.



29건 환노위 최다,
1건 여성위 최소


이번에 통과된 2백개의 법안을 상임위별로 분류해본 결과 환경노동위원회가 29건으로 가장 많았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가 27건, 산업자원위원회가 22건, 건설교통위원회가 21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환노위 법안은 민주노동당의 거센 반발 속에서 임채정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으로 강행 통과시킨‘비정규직 3법’을 비롯해 근로자, 고용자와 관련된 법안이 주류를 이뤘다. 농해수위 법안은 축사 부지를 농지로 보고 농지에 축사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가능하게 한‘농지법일부개정법률안’등 농어촌 지역과 관련된 법안이 대부분이었다.


반면 여성가족위원회는 통과된 법안이 단 1개로 가장 적은 수를 나타냈다. 미혼모 시설을 미혼모자 시설로 변경하고, 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하여 아동양육 등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모·부자가정을 지원하는‘모ㆍ부자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이 바로 그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폭발적 관심


이번에 통과된 법안 중 가장 높은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무엇일까. 현재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링크돼 있는 신규 통과 법률안 사이트에서 가장 많은 조회수를 나타내고 있는 법안은‘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이다. 특히 이 법안은 한나라당이 택시LPG 특별소비세 면제 관련 수정안을 기습 상정하는 바람에 부결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 결과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26일에야 통과됐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다. 비과세·감면제도 중 감면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여건 변화에 따라 지원의 타당성이 낮아진, 즉 국제기준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제도 등에 대한 조세 감면 폭을 조정하거나 폐지하여 조세의 중립성을 제고하자는 내용이 바로 그것. 또 일몰 기한 없이 운용되고 있는 일부 비과세·감면제도에 대하여 일몰 시한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박세환 의원
반대, 기권 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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