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URL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 가 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김상봉 도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지난 23일 대법원 상고심 공판에서 법원은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 결정해 원심의 벌금 150만원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상봉 도의원은 의원직 상실과 함께 피선거권이 5년간 제한되며, 도의원 나선거구는 오는 4월 25일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다. 나주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5.31 지방선거와 관련 첫 당선무효 사례로 제2선거구 도의원 재선거는 4월 25일 치러진다고 밝혔다. 마스터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나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김상봉 도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지난 23일 대법원 상고심 공판에서 법원은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 결정해 원심의 벌금 150만원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상봉 도의원은 의원직 상실과 함께 피선거권이 5년간 제한되며, 도의원 나선거구는 오는 4월 25일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다. 나주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5.31 지방선거와 관련 첫 당선무효 사례로 제2선거구 도의원 재선거는 4월 25일 치러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