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봉 도의원 의원직 상실

  • 입력 2007.02.27 16:27
  • 기자명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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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봉 도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지난 23일 대법원 상고심 공판에서 법원은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 결정해 원심의 벌금 150만원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상봉 도의원은 의원직 상실과 함께 피선거권이 5년간 제한되며, 도의원 나선거구는 오는 4월 25일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다. 나주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5.31 지방선거와 관련 첫 당선무효 사례로 제2선거구 도의원 재선거는 4월 25일 치러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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