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개헌홍보 명백한 찬성유도 행위

▶ 최인기 의원 중앙선관위에 규제 촉구

  • 입력 2007.04.02 11:02
  • 기자명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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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개헌 발의를 앞두고 국정홍보처가 메일과 신문 등을 통해 홍보자료를 배포한 것과 관련, 국회에서 한차례 위법여부 논란이 일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열린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를 통해“개헌에 관한 국민투표가 실시될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므로 대통령이 공식적인 개헌 발의를 하기 전에는 사전투표운동으로 볼 수 없다”며 사실상 위법이 아님을 밝혔다. 이 같은 중앙선관위의 판단은 이번 정부의 홍보행위를 개헌에 대한 공론화 활동으로 본 것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최인기 의원은 이 같은 중앙선관위의 결정과 관련“선관위가 내린 유권해석이 대단히 잘못됐다”며 반박했다. 최 의원은“국민의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에 앞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찬성으로 몰고가는 행위를 저질렀다”며“그런데 이를 위법으로 판단할 법 규정이 없다고 해서 그대로 놔둔다면 선관위가 업무를 방기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누가 봐도 정부의 홍보활동은 찬성을 유도하는 행위가 분명하다”며“이처럼 정부가 법의 맹점을 이용한다면 중앙선관위가 법적 판단은 못 할지라도 주의ㆍ경고ㆍ자제 등을 요청해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조영식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법 위반 사항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대답만 되풀이했다.

최 의원은 답답하다는 표정으로 조 총장에게“그것도 안 된다면 최소한 중앙선관위원 개개인의 의견을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는 있지 않으냐”며 중앙선관위 회의를 열 것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마땅한 규제를 하지 않는 것이 선관위 위상에 해가 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서울 서대문 을)은 중앙선관위가 이중잣대를 휘두르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지금 선관위의 모습으로는 공정한 대선을 치를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행자위 회의에서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출판기념회 행사를 두고도 선거법 위반 찬반논란이 뜨거웠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현장에서 발각된 선거법 위반 행위는 없다고 거듭 밝혔다.


/여의도통신 신수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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