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기 의원, 혁신도시건설법 개정안 발의

  • 입력 2007.04.17 09:43
  • 기자명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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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대표이며 정책위의장인 최인기 의원(나주?화순)은 4월 11일 지난해말 국회를 통과한“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최인기 의원은 나주에 건설될“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를 비롯한 전국의 10개 시도에 건립예정인 혁신도시 건설을 지원할 혁신도시지원특별법에 개발예정지구안 주민들의 이주대책 등에 관한 법률적 근거 규정이 미비하여, 정부 및 사업 시행자들이 이주민에 대한 재정착, 생활보상 지원대책 등을 법률에 근거하여 의무적으로 수립 시행하도록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혁신도시지원특별법 제15조에 제6항을 신설”하여「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사업 시행자는 혁신도시 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예정지역 안의 주민에 대하여 직업훈련전환, 소득창출사업지원 그밖에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했다.

최인기 의원은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나주에 건설중인 혁신도시 지역안의 이주민 대책은 물론 전국 10개 혁신도시 지역의 이주민 대책이 확고히 수립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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