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기 의원 지방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발의

▶ 국가균형발전정책 행정자치부가 총괄해야 정상
▶ [입법] 최인기 의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발의

  • 입력 2007.04.21 15:33
  • 기자명 마스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인기 의원이 지난 10일 그동안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과정에서 소외돼 왔던 행정자치부의 위상을 회복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의 법안에는 국가균형발전 지원 주무부처와 균형발전특별회계 운영주체를 산업자원부와 기획예산처에서 행정자치부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리고 각 자치단체들이 정부에 신청한 균형발전특별회계 역시 행정자치부(기존 기획예산처)가 주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또 균형발전정책 시행과정에서 각 지역의 향토자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도 신설했다.

지역의 인재육성 정책 및 지역특산물의 품질향상을 위한 노력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다뤄지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의 발의배경에 대해“참여정부가 균형발전정책을 실시하면서 그동안 지방행정을 담당해 온 행정자치부의 권한을 너무 약화시켰다”며“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해서는 행정자치부가 제 권한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의 의도대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와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통합관리하며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행정고시(4회) 출신으로 행정자치부 장관(2000년~2001년)까지 지낸 최 의원에게‘행정자치부 권한강화’는 큰 선물이 아닐 수 없다.

자신의 행정자치부 인맥을 활용해 지역구 사업을 보다 왕성하게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까지도 최 의원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출석할 때마다 행정자치부 관료들로부터‘장관님’으로 불린다.

한편 열린우리당의 한 관계자는 최 의원의 이번 법안발의에 대해“관료출신 국회의원의 전형적인 친정 챙겨주기가 아니겠느냐?”며 평가절하했다.


/여의도통신 유광준 기자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