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양곡 검사방법이 달라진다

  • 입력 2007.05.03 15:42
  • 기자명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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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보리 등 공공부문 양곡 매입시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곡물검사 방법이 달라진다.

나주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김광대)에 의하면 벼 등의 곡물 검사 시 농업인들이 출하한 양곡 전량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여 왔으나 2007 하곡 출하분부터 출하량의 30%정도를 임의 추출하여 검사하는 표본추출 검사방법이 도입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영농의 기계화 및 수확 후 관리방법의 개선 등으로 농산물의 품위가 선별균일화 되는 등 곡물 검사여건이 좋아짐에 따라 표본추출 검사방법을 시범 도입하여 실시한 결과 검사의 정확성 및 농업인들의 검사대기 시간의 단축이 입증된 바 있어 본 제도의 본격도입 시 노동시간비용의 절감효과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에 새로이 도입되는 표본추출 검사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벼, 겉보리, 쌀보리 3개 품목에 한하여 우선 2007 하곡 수매시부터 실시하며, 농가별로 20포대 미만 출하 농가는 6포대, 20포대 이상 출하농가는 출하량의 30%를 검사하되 품위가 다른 양곡 및 수분 초과품 등이 혼입되어 있을 경우 전수검사를 하도록 하여 농업인들의 불만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였다.

그러나 농산물의 품위가 균일치 못한 콩, 옥수수, 맥주보리 등은 종전과 같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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