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연장 관련 입체분석

▶ ‘일몰제’로 2∼3년마다 농어민 가슴 졸여

  • 입력 2007.05.07 10:20
  • 기자명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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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부인생 면세유제도 5년 연장안 재경위 통과

정부의 농어민지원정책 가운데 현장에서 가장 환영받고 있는 면세유제도가 향후 5년간 더 지속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지난 2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농어업용 면세유의 존치문제는 지난 2000년과 2002년 그리고 2004년에 이어 이번에 또다시 도마에 올라온 것이다.

지난 2004년 말 개정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이 오는 6월 말까지 농·임·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유류에 대해 100% 면세하고 7월부터 연말까지 75% 면세한 뒤 내년부터는 면세혜택을 아예 폐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면세유제도가 주기적으로 농어민들의 애간장을 태우는 이유는 현행 조세특례제도가‘일몰제’를 근간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일몰제란 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듯 법에서 규정한 기간이 지나면 법률의 효력이 자동적으로 없어지도록 하는 제도다.

입법 당시와 여건이 달라져 조세감면이 필요 없게 된 이후에도 이해당사자들에 의해 특례조항이 기득권화, 만성화되는 폐단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농·임·어업용 면세유제도는 일몰시한인 오는 12월말까지 감면기간을 연장하는‘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만 계속 유지될 수 있었다.

이에 농어촌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일몰시한을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거나 아예 기한 자체를 폐기해 면세유를 영구화하자는 법안을 지난해 4월부터 국회에 제출했다.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2006년 4월 17일), 민주당 김효석 의원(2006년 9월 28일),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2007년 2월 8일), 열린우리당 김우남 의원(2007년 3월 26일), 한나라당 김재원 의원(2007년 4월 19일) 등 5명이 바로 그 주인공들이다.

이들 국회의원 5명이 제출했던‘조세특례제한법안’의 대략을 살펴보자.
먼저 엄호성 의원은 면세유 적용시한을 5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김효석 의원과 김재원 의원은 3년과 10년 연장안을 내놓았다. 홍문표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면세유 적용시한을 아예 없애 농어민들에게 항구적으로 면세유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우남 의원은 농어민들에게 면세유를 영구적으로 제공하는 대신 불법 면세유 취급자에 대한 처벌강화 조항을 추가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지난 26일 전체회의에서 토론 없이 상정된 4개 법안(김재원 의원안 미상정) 대신 5년 연장의 위원회안을 의결했다. 가장 먼저 관련법안을 발의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엄호성 의원의 제안이 적중했다. 통상 국회는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여러 건 제출된 경우 각 법안들의 내용을 조정해‘위원회 대안’을 만들어 본회의에 상정한다. 지난 10일에는 면세유 폐지시한 임박에 대한 농어민들의 답답한 마음이 조금이나마 정부 관계자에게 전달되기도 했다.

면세유 영구화 법안을 발의했던 김우남 의원은 지난 10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에게“한미FTA를 체결하면서‘우리 농업을 혁명적으로 지원하겠다’던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의 말은 어디로 가고 정부가 면세유를 가지고 이렇게 쫀쫀하게 나오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석동 차관은“현재 각종 조세특례를 일몰제도로 시행하는 이유는 조세특례제도의 장기화 또는 남발을 막기 위해서”라며“면세유제도가 우리 농어업 경쟁력 제고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지와 외국사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올 상반기 내에 기한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한편 면세유 문제와 관련해 원내 제1당인 한나라당은 홍문표 의원의 면세유 영구화 법안을 한나라당 당론으로 채택하고 추진해왔으며,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는 일몰시한 3년 연장안을 주장했었다. 


/여의도 통신 유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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