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URL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 가 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나주시에서는 재산세 등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이 지난달 30일 결정 공시된데 이어, 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 각각 결정 공시된다고 밝혔다.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과 건축물, 토지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과세하는 시세로서 ,주택분 재산세의 납부세액은 지난 30일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세율을 곱해 납부세액을 결정하게 된다.재산세의 납기는 주택분의 경우 납부세액의 절반은 오는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나머지 절반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그리고 건축물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고 토지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주택분 재산세 세부담 상한제 적용에 따라 개별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은 금년도 세액이 전년도 세액보다 5%를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주택은 10%를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50% 초과하지 않는다.올해 나주시의 개별주택가격 순수인상율은 전년도 대비 7.7% 증가되었고, 주택당 평균 재산세는 전년보다 평균 713원정도 늘어난 9,900원 정도로 추산된다. 한편, 나주시 총 주택수는 33,430호로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333,467천원으로서 전년보다 23,841천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마스터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나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나주시에서는 재산세 등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이 지난달 30일 결정 공시된데 이어, 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 각각 결정 공시된다고 밝혔다.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과 건축물, 토지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과세하는 시세로서 ,주택분 재산세의 납부세액은 지난 30일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세율을 곱해 납부세액을 결정하게 된다.재산세의 납기는 주택분의 경우 납부세액의 절반은 오는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나머지 절반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그리고 건축물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고 토지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주택분 재산세 세부담 상한제 적용에 따라 개별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은 금년도 세액이 전년도 세액보다 5%를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주택은 10%를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50% 초과하지 않는다.올해 나주시의 개별주택가격 순수인상율은 전년도 대비 7.7% 증가되었고, 주택당 평균 재산세는 전년보다 평균 713원정도 늘어난 9,900원 정도로 추산된다. 한편, 나주시 총 주택수는 33,430호로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333,467천원으로서 전년보다 23,841천원이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