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소방서 보도 종합

  • 입력 2007.05.14 11:56
  • 기자명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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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소방서
효심이 119서비스 시행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나주소방서(서장, 이재명)에서는 전통적인“개인적 孝”만으로는 홀로 사는 노인의“고독한 죽음”에 충분히 대처하지 못하여 사회문제화 됨에 따라 고독한 죽음 등 응급상황 발생을 신속하게 인지대응하는 집중적 119시스템을 구축하여 노령화, 핵가족화 사회로의 패러다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효심이 119서비스를 시행한다.

65세 이상 독거노인 및 부부노인(어느 한 분이 의사, 거동능력이 없고 보호자격 노인이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의용소방대원, 주민 등 자원봉사자, 봉사단체의 도우미를 확보하여 운영되며 고객정보 데이터베이스 화를 통한 신고로 자동인지 센서네트워크 시스템으로 제공된다.

5월부터 단계별 서비스 시행 계획으로 대상자 추천 시 나주소방서 방호과(330-0881)로 연락하면 효심이 119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노유자 시설
투척용 소화기 필히 설치해야


노유자 시설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시설 등)에 대한 투척용소화기 소급적용 기한인 6월 6일이 다가옴에 따라 나주소방서(서장, 이재명)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기한 내에 설치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강화에 나섰다.

나주소방서에 따르면, 이번 소급입법 취지는 노유자시설의 노유자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투척용 소화기 등을 비치하여 화재 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이는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한다고 했다.

이번 소급입법에 적용되는 나주소방서 노유자시설 대상은 95개소(나주 55, 화순 40)이며, 소화기 배치기준을 정확히 알고자 하는 대상물은 나주소방서 방호과(☎330-0833)로 문의하면 자세히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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