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내 불법주차 없어야

▶ 나주소방서 최진

  • 입력 2007.05.21 11:07
  • 기자명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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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설치된 횡단보도 내에 운전자들이 자기 편의만을 생각한 얌체 불법주차로 인하여 주민들은 통행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으며 더욱이 이러한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에 가려져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기 어려워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다.

운전자들이 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증은 일정한 자격시험과 안전교육을 필한 운전자에게 국가에서 교부해 준 국가자격증이다. 그런데 국가 자격증을 교부받은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횡단보도 내에 차량을 불법 주차를 함으로 인해 보행자의 보행권을 침해하고 교통질서까지 문란하게 한다면 이는 운전자의 자격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아무런 생각 없이 횡단보도 내 불법주차로 인해 보행자가 통행에 어려움을 받고 교통사고의 위험에 놓이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했으면 한다. 내 가족이 횡단보도 내에 불법주차 된 차량에 의해 교통사고의 위험에 직면하게 될 수 도 있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한다.

나의 작은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타인에게 불편을 주고 거리의 질서, 교통질서를 문란케 하지 않는가 생각해볼 수 있는 성숙한 교통의식을 가져보는 공동체 질서의식이야말로 도로에서의 안전은 우리 모두에게 담보될 수 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 한번쯤은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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