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의 예산참여 길 열린다

▶ 주민참여예산 조례 시의회 상정

  • 입력 2007.05.28 10:12
  • 기자명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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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직접 시 예산편성에 참여해 지방살림을 함께 고민해 갈 수 있는 법률적 제도장치가 추진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나주시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여 참여 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취지로 나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입법 예고하고 시의회에 상정했다.

입법 예고된 주민참여예산 조례안은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예산분과위원회, 예산학교 운영, 예산참여 연구회 구성 및 운영 등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호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시민참여를 보장하는 책무를 갖고, 주민은 누구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갖는다.

80명 이내로 구성될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는 매년 2월과 10월에 정례회를 갖고 그해 시 예산에 대한 공유와 함께 충분한 의견개진의 기회를 갖는다. 예산위원회는 임시회 소집도 가능하며,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 설명, 홍보활동, 예산편성 의견제출, 공청회 개최 등의 활동을 펼치게 된다.

조례안에는 예산학교 운영에 관련해서도 못을 박았다. 예산학교는 매년 2월중에 예산위원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 등 예산과정과 위원회 운영에 관한사항 등을 공부하고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관련 위원들은 예산학교를 반드시 수료해야 한다.

이러한 주민참여 예산 조례와 관련해 나주시 관계자는“시민본위의 참여행정을 모토로 내건 민선4기가 제대로 안착하느냐의 여부가 시민들의 예산참여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주민참여예산제는 행정만의 일방향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제도로 주민들과 행정간의 쌍방향 소통이 관건이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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