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시행된 주민소환제가 비상한 관심을 끌면서 그 내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5일 국무회의를 열고 주민소환제의 청구 절차를 규정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안을 의결, 25일부터 주민소환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민소환제는 자치단체의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절차를 밟아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불러 그에 관한 설명을 들은 뒤 투표를 거쳐 제재를 결정하는 제도다.
주민소환은 임기 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뒤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현직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은 7월1일부터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소환청구기준은 시도지사의 경우 투표권자의 10%, 시장, 군수, 구청장은 15%, 광역 및 기초의원은 20% 이상이다. 주민들이 서명한 청원서가 지역 선관위에 제출되면 이후 열람, 이의신청, 보증기간 등을 거쳐 약 2개월가량이 걸린 뒤 주민소환 찬반투표가 실시되며, 찬반투표는 유권자 3분의 1 이상 투표, 과반 찬성이 나오면 즉각 해임된다.
소환 투표안이 공고된 때부터 투표의 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대상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권한은 정지되고, 소환이 결정되면 공표와 동시에 단체장과 지방의원은 바로 직을 상실하게 된다.
다만, 개인적이거나 정당하지 못한 사유 등 소환청구의 남용을 막기 위해 관할 지자체 또는 읍면동 전체의 수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이 중 3분의1 이상에서 일정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며 하며, 정부는 주민소환제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정파에 의한 소환 등 특정인의 지지를 받는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식의 소환운동 등에 대해서는 면밀히 분석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