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최대 물놀이 시설 불법도 최대?

▶ 불법시설물로 인해 두 차례 고발당해

  • 입력 2007.09.01 12:33
  • 기자명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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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지역 최대의 물놀이 시설인 워터락을 운영중인 N관광개발이 행정절차를 무시한 채 불법으로 건축물을 조성하거나 용도를 불법으로 변경,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N관광개발은 광주지역 중견건설업체인 J건설의 자회사로 나주시가 지난 6월과 23일 두 차례 건축법위반 등의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 한 것.

나주시에 따르면 N관광개발은 당초 지하 1층, 지상 7층의 규모로 승인된 콘도시설을 지하 2층으로 불법으로 변경한 뒤 지하 1층에는 노래방과 PC게임장 등의 영업시설을 설치했으며 6채의 정자를 가족탕으로 불법 변경하면서 건축법 등 관련법을 무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3,000㎡의 주차장 부지를 용도변경, 번지점프장과 극기훈련장으로 만들어  이중 일부를 업자에게 임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 시설물에 대해서도 추가로 사법당국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나주경찰서 관계자는“지난 6월에 고발, 접수된 콘도시설 지하층과 물놀이 시설내부의 불법 용도변경 건에 대해서는 이미 기소중이며 추가로 접수된 주차장 부지 불법변경에 관한 건 역시 기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성북동의 시민 A씨(45세, 자영업)는“지역에 대한 환원사업에는 귀를 닫은 N개발이 시의 행정을 무시한 불법행위와 잇속 챙기기에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면서“콘도 개장식에야 위법사실을 알았다는 것은 건축물 승인 및 관리 감독 부서의 봐주기식 행정이 아니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나주시는 (주)N관광개발이 건축물을 조성하기 위해 토지기반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토지를 매입하기 전에 불법으로 한국농촌공사 소유의 토지 2,900㎡를 선 점용사용한 것을 사후에 매입하도록 협조했다는 것.

한편, 나주호 관광개발사업을 진행중인 N관광개발은 전국 최초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제안사업 방식으로 지난 2003년 12월에 착공, 현재까지 골프장과 콘도, 물놀이 테마파크를 조성해 운영중이다. 

/이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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