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대비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

▶ 나주농관원, 9월 선물 및 제수용품 집중단속

  • 입력 2007.09.01 14:03
  • 기자명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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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김광대)은 추석절을 앞두고 선물용 및 제수용품 등 농축산물 원산지 둔갑 판매 행위가 늘어날 것에 대비, 9월 한달동안 대대적인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단속에 나선다.

농관원은 소속 사법경찰관을 비롯하여 한농연, 주부교실, 한국부인회 등 생산자,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농축산물 유통업체와 가공업소, 재래시장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갈비세트, 버섯류, 한과류, 인삼제품, 각종 과일류, 건강기능식품 등 선물용품 및 제수용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다.

단속 결과 상습적인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입건하는 한편 농축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민관 합동의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 고장의 명산품인 나주배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차단하기 위하여 원산지표시 상습 위반업소에 대한 리스트를 확보, 관리활동을 강화하고 소비지 각 도매시장에 파견되어 있는 농산물품질관리 요원과 협조하여 산지를 역추적하는 등 나주배의 명성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농관원 관계자는“농축산물을 판매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표시를 해야 하며, 소비자는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현장을 목격하면 1588-8112번(또는 061-336-6060)으로 신고하면 된다. 10만원-200만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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