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 불법제조와 사용 단속

▶ 적발업체 3곳 조사해
▶ 유류관리 책임자 형사 입건

  • 입력 2007.09.01 14:20
  • 기자명 마스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나주경찰서는 지난 13일(월) 지역 내 유류 대형사용업체에 대한 합동단속 결과 유사석유로 판명된 3개 업체 관리책임자를 28일 형사 입건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나주시와 경찰서, 그리고 한국석유품질관리원 호남지사의 합동으로 27개 업체에 대하여 기름탱크에 있는 시료채취, 성분검사 결과 3곳의 업체가 사용중인 기름이 유사석유라고 판명된 것.

A건설산업(봉황면 소재)은 유사석유 15,000ℓ를 제조해 회사 내 레미콘트럭 14대에 전량주유 사용하였으며, D레미콘(청동 소재)은 4,500ℓ를 제조하여 17대의 레미콘차량에 불법사용한 혐의다. 또한 N산업(문평면) 역시 불법 유사석유 1,400ℓ를 제조하여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주경찰서 관계자는 운전자 및 사업주들이 유사석유를 찾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지적한 뒤 강도 높은 단속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유가가 상승할 때마다 다시 유사석유를 제조 및 판매하는 업자들이 생겨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유사석유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는 형사고발을 통한 사법처리가 원칙이며 사용자에 대해서는 최저 50만원에서 최고 3천만원까지 부과한다.

 /이영창 기자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