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안의 생활자치

▶ 지방자치의 꽃 주민참여 예산제도

  • 입력 2007.10.08 15:38
  • 기자명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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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참여 예산제도란 자치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재고한 재정 민주주의 구현을 위하여 자치단체 집행부와 주민이 예산편성 권한을 공유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예상되는 효과에 대해 평가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그 결과 치에 만족하자는데 있다.

주민 참여 예산제도는 법적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지방재정법 개정안 (2005.6)에 따라 지자체들이 제도 도입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우리시도 조례를 제정 위원회를 구성해 내년부터는 제도에 따라 시행한다고 한다.

주민으로써 기대와 우려가 상반된다. 지금까지 10여 지방 자치단체가 제도를 도입 시행 하고 있으나 성공적 모형의 사례는 없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중앙 정책에 따른 낮은 재정 자립도, 국고 보조 등 목적재원과 법정경비. 지자체의 매칭사업, 공약이행 사업, 계속사업등과 의결기관인 의회의 이해관계, 주민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요구 등 풀어야할 문제가 너무 많다.

주민 참여 예산 제도를 성공적 정착을 위해선 먼저 시의 중장기 계획을 공개하고 예산 편성 권한을 공유하는데 민, 관의 적극적 협의 협력하여 시행해야한다. 우리시는 도농 복합지역으로 여건과 특성을 고려 주민 참여 예산 위원회의 최적의 모형을 개발 하느냐가 중요한 과제라 할 것이다.

예산의 집행부는 주민 참여 범위를 보장하고 의결기관 역시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민, 관의 책임성 논란을 같이한다고 이해  해야 한다.

주민들은 개별사업 우선순위에 집착하지 말고 가치판단에 대한 것 을 논의하여 예산 낭비를 막고 투자의 극대화를 노려야한다.

참여자는 전문 지식 부족으로 다수가 모여 합의점을 돌출해 내야한다는 어려움의 한계를 인정하고  전체 예산을 다보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봐야 할 것이다

집행부는 시행착오의 문제점을 능동적으로 대처해 과정들을 꼭 피드백 하여 참여자의 이해를 돕고 시행의 실패원인이라 할 수 있는 참여부재를 막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제도 도입과정은 물론 제도 도입 이후에도 시민참여가 없다면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성공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민·관은 참여예산제도 시행으로 투명예산과 책임예산을 실현하고, 예산낭비를 억제함과 동시에 효율적이고 투명한 재원배분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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