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URL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 가 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나주시는 장수를 누리는 노인들에 대한 봉양과 사회적 지지를 통한 노후보장을 위해 백수(白壽)수당 지급을 결정한데 이어, 10명의 어르신들에게 10만원씩의 수당을 지난달 20일 처음으로 지급했다.나주시는 지난 7월 백수수당 지급조례를 제정했으며, 백수수당을 받을 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만 99세 이상자로, 나주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해서 실제로 거주하는 노인들에게 매월 20일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다. 백수수당 대상자는 지급 기준일 전월까지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읍면동장의 사실 거주 여부 확인을 거쳐 지급하게 된다. 마스터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나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나주시는 장수를 누리는 노인들에 대한 봉양과 사회적 지지를 통한 노후보장을 위해 백수(白壽)수당 지급을 결정한데 이어, 10명의 어르신들에게 10만원씩의 수당을 지난달 20일 처음으로 지급했다.나주시는 지난 7월 백수수당 지급조례를 제정했으며, 백수수당을 받을 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만 99세 이상자로, 나주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해서 실제로 거주하는 노인들에게 매월 20일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다. 백수수당 대상자는 지급 기준일 전월까지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읍면동장의 사실 거주 여부 확인을 거쳐 지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