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백수(白壽)수당 첫 지급

▶ 만 99세 이상 장수 노인 10명에 월 10만원씩

  • 입력 2007.10.08 15:40
  • 기자명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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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는 장수를 누리는 노인들에 대한 봉양과 사회적  지지를 통한 노후보장을 위해 백수(白壽)수당 지급을 결정한데 이어, 10명의 어르신들에게 10만원씩의 수당을 지난달 20일 처음으로 지급했다.

나주시는 지난 7월 백수수당 지급조례를 제정했으며, 백수수당을 받을 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만 99세 이상자로, 나주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해서 실제로 거주하는 노인들에게 매월 20일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다.

백수수당  대상자는 지급 기준일 전월까지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읍면동장의 사실 거주 여부 확인을 거쳐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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