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나리 풍수해보험금 첫 혜택

▶ 지난 9월 태풍 나리 피해주민 거액 수령
▶ 내년 전면실시 앞두고 가입자 관심 커질 듯

  • 입력 2007.11.05 12:05
  • 기자명 마스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험료는 3백만원, 수령한 보험금은 1억여원(?)”
풍수해보험이 지난 5월 도입된 이후 나주지역에서 처음으로 보험금 수령자가 나온 가운데, 보험금 수혜자가 납부한 보험료는 3백만원에 불과했던데 비해 수령보험금은 9천8백여만원으로 단기간에 큰 보험혜택이 화제가 되고 있다.

1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 9월 태풍 나리로 피해를 입은 이모씨(나주시 세지면)가 최근 풍수해보험금 9천8백여만원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7월 연간 총보험료 3,115만원인 풍수해보험에 가입, 본인부담금 1,308만원 가운데 3개월분(327만원)을 납부한 상태에서 태풍 나리로 인해 자동화비닐하우스 온실 3동 가운데 2동(2,091㎡)이 전파돼 1억1천1백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수령보험금 1억1천1백만원 가운데 미납한 9개월분(981만원)을 제외하고 이씨가 수령한 실제 보험금은 9천8백여만원에 달했는데, 이씨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지원되는 재난지원금은 2천3백여만원에 불과해 내년 전면실시를 앞두고 있는 풍수해보험에 큰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풍수해 보험은 각종 재해로부터 사유재산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정책보험으로, 전체 보험료 가운데 정부가 30%를, 도비와 시비 등 지방비로 35%를 지원하는 등 총 보험료의 58-65%를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해주고 있다.

가입대상은 일반주택과 공동주택, 축사 및 비닐하우스 등이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소유한 주택은 93%까지 국비와 지방비로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나주시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보험가입 대상자 주택, 하우스, 축사시설 소유자에게 서한문 발송과 전단지를 배부하는 한편 인터넷 등 각종 언론 매체와 시 주관 각종 행사시 홍보활동을 적극 펼쳐 관내 시민을 대상뿐 아니라 고향을 떠난 자녀를 대상으로 ‘효도 실천 풍수해보험 가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보험가입 방법도 간편하여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의 풍수해보험 전담창구를 이용하거나 전국 어디서나 전화(02-2262-1472)로 요청하면 현지 보험상담원이 신청인에게 직접 방문하여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