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등록제 등록해야 지원 가능

  • 입력 2007.11.05 12:10
  • 기자명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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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가 맞춤형 농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농가등록제를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도입할 계획과 함께, 지난 7월부터 전국 9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농가등록제는 정부가 지금과 같은 획일화된 농정지원 방식으로는 우리나라 농업문제의 핵심인 구조개선과 농가소득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 하에 농정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유형별로 농가를 분류해 농정지원의 효율성을 높여가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농가등록제의 주요내용은 각 농가들이 경영주의 인적사항(경영주,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농지정보(지번, 지목, 재배작목, 면적 등), 축산정보(축종, 사육두수, 연간출하량 등), 농업 및 농업 외 소득정보, 기타(교육, 농작물재해보험 등) 자료 등 기재한 신청서를 농림부산하 시·군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제출하면 심사·분류해 농가별 고유번호를 부여·관리함으로써 적기에 활용 가능한 신뢰성 있는 농가단위 정보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나주에서는 반남면이 농가등록제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현재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했으며, 9월중에 농가등록 신청서를 접수하고, 10월에 확인·검증과정을 거쳐, 11월에는 농가등록을 완료해 다가올 맞춤형 농정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농가등록제는 의무사항이 아닌 본인의 신청에 의한 임의등록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렇지만 농가등록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시행되는 각종 농업정책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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