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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비에 대한 나의 소견

  • 입력 2007.11.12 10:25
  • 기자명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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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의 헌법상의 조항에 대한 심사 요청시 판결을 하는 헌법 재판관의 모습을 TV를 통해 본 적이 있다. 아마도 그때 당시의 심사 내용이 여론의 주목을 받는 예민한 내용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때 판결을 하는 선임판사는 다수 의견이 어떤 내용이고, 소수의견은 어떤 의견이 있었다고 공개 발표한 모습이 떠오른다. 이번 의정비 심사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의정비 결정 공개과정에서 이런 모습을 기대했음은 필자의 희망사항일 뿐이었다.

의정비 인상과정에서 가장 논란이었던 부분은 의원들의 의정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측과 지난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 속에 의정비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상반되었다.

높은 금액을 제시하신 위원들은 대부분 의원들의 위상에서 시 집행부들의 사업을 감시하는 위상의 시위원들의 임금인 의정활동비가 너무 현실화 시키지 못했다는 의견이 주류였다.

그러나 나는 의정활동에 대한 금년의 활동의 평가가 반드시 의정비에 반영되어 결정되어야 함을 강조했고, 시민설문조사의 내용도 중시되어야 함을 설명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3130만원(작년 2568만원)의 의정활동비를 제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은 모든 위원들과 공감대가 형성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위원들에게는 의원들의 생계비나 활동비가 현실화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반격당했다. 항상 어느 곳에서 기존관념이 있고, 자기 논리가 서로 상반되는 사회속에서 산다고 본다.

그러나 이번 의정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나는 판단의 기준이 다른 속에서 서로 의견일치를 내오기는 너무나 힘들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의정비심의결정과정에서 적어도 기준이 되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지금의 기준은 물가인상률, 공무원보수 인상률, 시 재정자립도, 의정활동 평가등이다.  특히 의정활동평가라는 부분에 대한 기준은 아무것도 제시되는 것이 없다. 그래서 설문조사의 내용이 포함될 것이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도 소수의  생각인 듯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성과로 평가하는 것은 작년과 달리 예산을 세워 주민의견조사가 정식으로 설문조사기관에 의뢰 조사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조사 내용이 전혀 심의에 반영이 안됐다는 것이 문제라 할 것이다. 좀 더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시민공청회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몇 번의 회의 속에서 심사숙고하면서 진행되었던 주민의견조사가 반영될 것이라는 믿음에는 배신당했지만 내년에는 적어도 지금의 여론의 반발만큼 지각있는 의정심의위원들의 활동모습이 있을 것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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