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공동급식 나주시 부랴부랴 뒷북

▶ 지난 1일 마을공동급식지원조례 입법예고

  • 입력 2007.11.12 10:44
  • 기자명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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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의 전폭적인 호응을 얻었던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시범사업이 채 결실도 맺지 못하고 뒤늦게 법률정비에 나서 안일행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가 기대됐던 시범사업이 사전에 치밀하지 못한 행정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한 것은 행정력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

또한, 선관위의 선거법 저촉 여부에 대해서도 소신 있는 행정을 펼치지 못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홍철식 시의원은 소관부서에서 사업내용에 대해 소신 있게 취지를 설명하고 선거법 적용여부에 대해서도 명확한 자기입장을 갖지 못하고 허둥대는 모습을 연출했다며, 무소신 행정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나주시가 이 사업을 잠정 중단하고 뒤늦게 부랴부랴 입법예고 절차를 밟는 것에 대해 뒷북치는 행정이라고 지적한 것.

실제 나주시는 뒤늦게 부랴부랴 지난 1일자로 나주시 공고 2007-394호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문을 공고했다.

나주시 관계자는“선거법 적용 자체가 워낙 광범위하고 애매한 측면이 많이 있어, 이 차시에 법률적 제도를 마련해 법적 시비를 없애기 위함”이라고 답했다. 

/박철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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