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 유권자가 막아내자

▶ 나주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장 김효경

  • 입력 2007.12.10 20:08
  • 기자명 마스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2월  19일에는  대통령선거와  함께  남평,노안,금천,산포에서  시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치루는  기초의원  보궐선거이지만  대선  후보자들의  유세현장만큼이나  작은  지역에서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의  열기가  그에  못지않게  후끈하다.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자만이  전투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승자독식  방식인지라  지역  보궐선거이지만  후보자들은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선거운동에  매진하고  있는  듯하다. 

선거에서  이기고  싶은  마음이  앞서  서로  경쟁이  과열되다보면  위법의  소지가  다분한  일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유권자들이  먼저  지적하고  나서서  후보들의  위법한  선거운동을  제지하고  지역선거가  불법의  온상이  되지  못하도록  메스를  대야  한다. 

선거법에서는  선거의  과열과  혼탁을  막고  돈이  많은  사람에게  유리한  구조를  바꿔  선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상시  정치인의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기부행위를  제공받은  자는  50배의  과태료를  물도록  하고  있다. 

법에서  금지하고  있다고  해서  지켜져야  된다는  말보다도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무능력한  정치인에게  우리의  미래를  담보로  내줄  수는  없는  노릇이므로  불법선거는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 

유권자는  사리사욕만  추구하고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정치인의  진입을  막기  위해  법에서  금지하는  사항을  잘  숙지하여  후보로부터  밥을  얻어먹고  50배의  과태료를  내는  불상사를  겪지  않아야  하겠고  후보자들은  공명정대한  선거운동으로  지역민의  믿음과  신뢰를  쌓아  지역발전에  일익을  담당하여  다른  지역의  모범이  되는  선거운동이  되도록  해야  하겠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