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농정시책

  • 입력 2008.01.07 11:02
  • 기자명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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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FTA 등 시장 개방 확대에 대비하여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의 소득을 안정시키며, 국민들에게 안전한 고품질 농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2008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농정시책을 발표하였다.

주요 시책으로는 농업경영체 등록제 전국 실시, 원예시설·축사 현대화 지원, 양곡·쇠고기·인삼 등의 표시제도 개선, 반려동물 등록제 도입 등이 포함된다.

▶금년에 시범실시되었던 농업경영체 등록제가 2008년부터 전국단위로 본격 시행된다.
농가로부터 농지, 축산 등 경영 자료를 등록받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통합 관리하게 되며, 등록은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등록된 정보를 활용하여 직불제 사업을 효율화하고, 향후 FTA 등으로 불안감을 느끼는 농업인들에게 농가단위 소득안정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FTA·DD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국내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원예시설 현대화, 첨단온실 증·개축 및 축사의 신개축·개보수를 위한 사업이 2008년부터 새롭게 추진된다.

또한, 영농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현행 논에만 지원되던 농지규모화 사업 지원대상에 밭도 포함되도록 하였고, 농지매매사업 지원시 10%의 농업인 자부담이 폐지된다.

▶단백질 함량, 완전립 비율, 품종 순도 등 외관상 구분이 어려운 쌀의‘품질’에 관한 정보를 양곡 포장에 표시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가 맛있는 쌀을 구매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2008. 12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생산자에게는 소의 출생·이동신고, 귀표부착 의무가 부여되며, 소비자들은 구입 쇠고기의 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인삼류의 경우 제품의 용기 및 포장에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되고 원산지표시 위반, 연근 허위표시 등에 대해 영업정지, 벌금 등이 부과됨에 따라 외국의 저가인삼이 국산으로 둔갑판매되는 불법유통 근절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려(伴侶)동물 보호를 위해 반려동물(개) 등록제가 도입되고, 기르는 개를 바깥으로 데리고 나갈 경우 인식표를 부착해야 하며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벌칙이 강화된다.

2008.1.27일 시행되는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시장·군수는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개)에 대한 등록제를 시행할 수 있고, 동물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벌칙을 현행 20만원 이하 벌금에서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조정된다.

아울러, 반려동물과 동반하여 외출시 인식표 부착, 안전장구 휴대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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