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세무행정 너무 어려웠나요?

▶ 나주세무서,세금을 아는 주간행사 펼쳐

  • 입력 2008.03.16 16:00
  • 기자명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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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세무서(서장 김형욱)는 3월 첫째주를세금을 아는 주간으로 정하고 지난 8일 세정협조자 및 납세자 대표와 함께 홍보활동 및 금성산을 등반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김형욱 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 및 세금은 기여. 나눔이라는 세금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전달하고, 납세자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마련하였으며 경현 유원지 일대에서 현금영수증 생활화 홍보를 실시했다.

또한 유동인구가 많고 사업자 밀집 지역인 터미널과 중앙동 일원에서 현금영수증 관련 법령 개정내용과 생활세금상식 등을 홍보하면서 기념품을 전달하기도.

행사에 참여한 중소기업 대표자들은 영세 중소기업이 과다한 세원특성, 원자재 폭등으로 인한 유류, 철강, 곡물 등 가격 급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면서 농축수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당부했다.

/이영창 기자

<현금영수증과 관련된 주요개정내용>

 1. 국가 등의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은 국가, 지자체 조합등이 제공하는 부동산임대, 도소매, 음식 및 숙박, 골프, 스키장, 기타운동시설 운영과 택배 등이 해당되며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펀드수수료, 계좌이체 수수료등 금융 보험용역의 대가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현금 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님.

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소비자가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현금거래 사실을 확인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고액이 5만원 이하이고 거래증빙이 첨부된 경우에는 현지확인 생략하고 현금영수시스템에 입력하면 된다.

3. 전문직사업자가 제출한 수입금액명세서의 현금거래내역을 현금영수증으로 인정하며 수입금액명세서의 현금거래내역이 누락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신청기한 내에 현금거래 사실의 확인 신청을 하면 된다.

4.오는 7월 1일 이후부터 소액현금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 최저금액 기준을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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