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 별 기 고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보완대책 필요하다

  • 입력 2008.04.21 10:48
  • 기자명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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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를 흔히 고령화 사회라고 한다. 특히 우리 나주시는 초고령화사회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이처럼 급격한 고령화 사회에 발맞춰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등장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제도적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우리나라 4대보험인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이어 5대보험으로 추가된다. 그만큼 중요한 기본사회보험인 것이다. 그러나 최근 재가노인복지를 담당했던 사회복지단체나 시설에서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도 사회복지 각계의 여론과 제반 여건을 파악하는 등 다양한 모색을 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보인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보완과 질적인 향상을 기대해본다.

그렇다면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고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떻게 잡아야 하는가. 몇 가지만 지적하고자 한다.

가장 큰 문제는 늘어나는 노인인구를 부양할 경제활동인구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치매나 중풍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우리는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다. 기존의 요양시설은 턱없이 부족하고 노인전문병원은 환자로 넘치고 있다.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참여로 환자를 돌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은 누구나 느끼는 고통이다. 일부 좋은 시설을 갖춘 병원은 의료비 부담이 너무 커 엄두를 못내는 실정도 오늘의 현실이다.
노인요양시설의 부족은 요양제도의 공공성과 요양서비스 질이 담보되지 않은 영리업체가 난무하고 검증되지 않은 민간기관에서 서비스를 받게 될 위험성이 있다.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라 노인들을 직접 수발하게 될 요양보호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기관을 대거로 선정했다.

일정한 시설과 강의인력만 갖추면 신고제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전국적으로 노인요양사 자격취득 바람이 불어 만원사례라는 언론보도를 보고 교육의 질적인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학의 평생교육원과 복지단체나 시설 등은 물론 학원에서도 교육원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보험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수익성을 보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러한 문제는 교육원을 개설하여 요양사를 배출하는 교육원만 수익을 보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노인 복지시설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의 경우 요양보호사자격증을 취득해야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편입돼 급여 등 처우개선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사항이 노인복지관 등 시설 종사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사회보험은 누구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형성성과 공평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대상 확대가 필요하다. 요양보험료는 국민 전체가 부담하는 사회적 서비스다. 현재의 제도는 노인 100명 가운데 3명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가장 절실하다. 서비스 대상 확대를 위한 보완대책마련은 물론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고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서비스의 질은 인력의 질에서 나온다. 정부가 급속히 진행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양성사업에서 간단한 교육만 받고 경험도 없이 배출되는 인력이 얼마나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재가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은 월 60만원의 임금을 받는다고 한다. 이용자들에게 안정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요양사들의 근무조건이 좋아야 한다. 그래야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희생만 강요해서는 좋은 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보완과 개선이 우리사회가 선진복지로 나아가는 길일 것이다. 어느 제도든 시행착오를 겪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 시행착오를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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