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련 법률안 본회의 통과

▶ 최인기의원 입법, 소방산업 진흥 기대

  • 입력 2008.05.26 12:56
  • 기자명 마스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인기 의원이 입법제정법으로 발의한 소방관련 법률안이 지난 16일 국회 임시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와 관련된 소방산업의 진흥이 기대된다.

최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건축물 및 산업시설의 고층화 밀집화 지하화 추세로 화재발생시 진화피난 곤란, 대형재난사고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첨단소방기기 및 기술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업체가 영세하여 소방제품의 품질향상과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보다는 외국제품을 수입하거나 단순히 모방하여 생산하고 있는 실정이라, 소방산업의 발전 및 첨단 소방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법률이다.

최 의원은“일본, 미국 등의 소방제품에 대하여는 기술경쟁력에서 뒤떨어지고, 중국, 인도 등 개발도상국의 제품에 대하여는 가격 경쟁력이 취약하여 국내 시장 및 해외 수출시장이 잠식당할 우려가 높다는데 착안, 동 법률안을 제정하게 되었고, 첨단 소방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수한 품질의 소방제품을 개발보급하며, 나아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계기가 마련되었다는데 제정 입법의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  

 /박철환 기자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