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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확대 실시한다
▷ 나주농산물품질관리원 소장 김수정

  • 입력 2008.06.16 14:32
  • 기자명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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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자유무역 확대에 따른 수입개방화로 물밀 듯이 몰려오는 수입농산물이 국산농산물로 둔갑판매 되는 등 유통시장을 크게 문란하게 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이에 생산자를 보호하고 소비자에겐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해 올바른 선택권을 제공하는 등 농산물 유통시장의 건전화를 도모키 위해 1994년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동안 우리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수많은 원산지 허위표시 등의 위반사범을 적발하여 처벌하는 등 농산물의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안정적인 농업 생산기반 구축으로 농가 소득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노력하여 왔다.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을 향한 문턱을 넘어서면서 어느 때 보다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크게 표출되고 있다. 모든 국민에게 안전한 식탁관리를 하기위해 농산물품질관리법을 개정하여 오는 22일부터는 음식점의 원산지표시제도를 확대하여 실시하게 되었다.

모든 음식점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및 그 가공품에 대해서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법에 규정한 바에 의거 원산지를 정확히 표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처리를 받게 된다.

우리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음식점 원산지표시 관리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관을 1000명으로 확대하여 운용하고 쇠고기에 대해서는 첨단 유전자분석법을 통해 순수한 한우와 수입육에 대한 과학적인 검정방법을 이용하여 원산지 관리를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단속 공무원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농업인 등으로 구성된 2만5천명의 명예감시원과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민간감시 기능을 높이기 위한 신고포상제를 활성화하여 소비자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가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대상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계도와 홍보를 병행하여 나갈 계획이다.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표시제도가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대상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계도와 홍보를 병행하여 나갈 예정이다.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의 정착을 위해 농업인과 소비자 그리고 정부가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가야 할 것이다.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제도의 정착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 문화실현으로 또한번 선진입국의 기틀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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