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하반기에 달라지는 것들

  • 입력 2008.07.05 15:02
  • 기자명 마스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습 성폭력범엔 전자발찌를 착용케 하고 쇠고기 원산지 표시 의무화 등 하반기에 달라지는 것이 많다.부문별 주요 내용을 짚어본다.


▶복지- 기초노령연금 대상 65세 이상으로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을 앓는 64세 이하 노인들의 간병 및 신체. 가사활동을 지원해주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1일부터 시행됐다. 또 월 8만4천원의 연금을 받는 기초노령연금 대상이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되고, 건강보험료 체납시의 가산금율도 타 보험료 수준으로 낮아져 생계형 체납자의 부담이 줄게 된다.

▶법무- 소아 성기호증 범죄자 치료감호

상습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명 전자발찌법은 오는 9월부터, 소아 성기호증을 가진 성폭력 범죄자를 치료감호 대상에 포함시키는 치료감호법은 12월에 각각 시행되는 등 성폭력범에 대한 감시. 감독체계가 한층 강화된다.

▶행정, 환경, 노동 - 주민증 재발급 전국 가능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기 위해 거주지(주민등록지)를 방문해야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부와 가족관계 등록부의 생년월일이 다른 사람의 경우도 신청하면 국가가 비용을 부담해 일치시켜준다.

폐기물 수출입관리의 강화를 위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대상 품목이 아닌 일부 폐기물에 대해서도 수출입 신고제가 8월부터 시행된다. 환경기술분야의 측정, 분석 능력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제도가 10월부터 도입된다.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가 기존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100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동일 사업장에서 동종,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임금과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받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세제, 금융 - 현금영수증 기준금액 폐지

현금영수증 기준 금액이 폐지돼 7월부터 5,000원 미만 거래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10월부터는 개인이 납부하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개별소비세, 주세 등의 국세도 건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근로자(총급여 3,600마원 이하)나 자영업자(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에 대해 1년간 최고 24만원의 유가 환급금을 지급한다.

버스, 화물차 및 농어민에 대해 경유 기준가격(ℓ당 1,800원)이상 상승분의 50%응 추가지원하고, 1톤이하 소형자가용화물차에 대해선 ℓ당 250원(LPG차량은 147원)을 환급한다.

▶부동산 - 주택거래 단독신고 가능

9월 14일부터 주택 거래 당사자 중 한쪽이 신고를 거부하면 다른 한 사람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고, 공동신고를 거부한 당사자에겐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7월부터 결혼 5년 이내로 자녀가 있으면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70%이하인 신혼부부에게 주택 우선 공급권을 부여한다.

▶농업경제 -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확대 시행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확대 시행된다.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은 영업장 면적에 관계없이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쌀과 김치류는 100㎡이상 영업장에 적용한다. 쇠고기는 7월부터 돼지고기와 닭고기, 김치류는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정 유통되는 유기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6월부터 유기가공식품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연간 1만ℓ이상 면세유 사용농가만 카드를 사용했지만, 7월부터는 모든 농가가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카드로만 면세유 구입이 가능하다.

▶금융, 보험 - 보험교차모집제도 시행

8월 30일부터 보험설계사가 생명보험 상품과 손해보험 상품을 동시에 팔 수 있는 교차모집제도가 시행된다.

9월부터는 자동차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실이 얼마나 있는지를 따지는 기준 되는 과실 비율 인정 기준이 바뀐다. 운전 중 휴대폰을 쓰다 사고를 내면 운전자 과실이 10%로 명확해지며, 주차장에서 후진차와 직진차가 충돌했을 때 후진차 75% 직진차 25%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기준도 신설. 이와 더불어 스쿨존과 실버존에서 어린이와 노인을 상대로 교통사고를 내면 일반 성인을 상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