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 요양보험 가입자 확보경쟁이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가져온다

  • 입력 2008.07.14 18:31
  • 기자명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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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가 실시돼 많은 질병을 앓고 있는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받게 됐다. 참으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모든 농촌 지자체가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열악한 지역경제를 생각한다면 조금 늦은 감도 없지 않다.

노인요양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이어 제5의 사회보험으로 불린다. 노인요양보험은 우리사회의 후진적인 사회복지시스템을 한 단계 끌어 올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노인요양보험이 시행됨에 따라 치매나 중풍, 뇌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은 무료나 적은 비용으로 안정적 요양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가족들도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좋은 환경에서 요양을 받는 어르신을 생각하면 한결 마음이 가벼워질 것이다.

우리 나주는 약 9만5천의 인구에 65세 이상인 2만여 노인이 있다. 인구비율로 굳이 따지자면 22%정도이다. 이 가운데 약 1천여 노인이 등급 판정을 받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현재 나주지역의 지정기관들이 서로 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가입자를 확보함에 있어 자부담을 받지 않는다는 조건을 내걸거나 서비스의 질이나 조건에 관계없이 친분이나 연고를 이용하고 있어 문제이다. 요양을 필요로 하는 가입자의 조건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수를 늘리는데 급급하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단순하게 생각해도 가입자의 자부담 비용을 감해준다면 요양사의 급여나 근무조건이 열악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요양사가 어려운 여건속에서 근무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요양노인에게 돌아갈 것이  뻔한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복지를 시장논리에 맡긴 결과이다.

현재 우리나주에는 42개의 노인장기요양기관이 난립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등급판정을 받은 노인들보다 요양사가 더 많다는 소문도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결국 요양사의 급여나 근무조건이 열악할 수밖에 없다.

그 뿐만이 아니다. 시행 초기라 운영상의 미비점이 생겨날 것이다. 서비스 대상에 대한 심사과정의 불공정성, 서비스 거부가 우려되는 요양보호사의 자질 등 도 거론되고 있다.

좋은 취지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이나 가족들에게 환영을 받는 제도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무색해진다면 아니한만 못할 것이다. 하루속히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최소한 사회복지만큼은 시장논리가 지배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부족한 요양시설이나 환경을 개선하는데도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진정 요양보험제도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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