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 별 기 고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00일을 맞이하여

  • 입력 2008.07.27 17:36
  • 기자명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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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이 7월 19일로 시행 100일을 맞이하였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 당사자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법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기존의 어떤 차별 관련법보다 적용영역이 넓고 다양하며 차별금지 사항을 매우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은 이제껏 차별 속에 살아온 장애인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법이다. 하지만 입법과정에서 시행령의 일부 조항들이 수정 및 삭제되어 아직도 시행령을 갈고 닦아야할 과제가 우리 앞에 있다.

현재 보건복지가족부는 정보통신, 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다루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21조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이다. 정보통신과 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하는 부분에서 21조의 개정은 장애인계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편의제공에 대한 의무사항을“제공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강제조항을 임의조항으로 전락시켜 법의 취지를 후퇴시키려하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 7월 17일 인천국철 제물포역에서는 또다시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하였다.

60대 1급 시각장애인이 선로에서 추락 사망하였다. 시각장애인의 지하철 추락 사고는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얼마 전 화서역에서의 추락참사와 같은 리프트 추락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땅 장애인들은 이동하기 위해 살인기계를 타고 지하철 무덤 속을 다니고 있는 상황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19조는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관계당국은 예산을 이유로 스크린도어와 엘리베이터 설치를 미루고 있고 안전요원도 제대로 배치하지 않고 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부재한 사회 인식의 문제이다. 장애인 차별에 대한 개선을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보다 실효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파급력을 가진 법안이 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00일이 지나고 있다. 또한 우리사회는 장애인국제권리협약 비준시대를 앞두고 있다.

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차별금지법 그리고 장애관련 정책 전반에 걸쳐 국내법 제도와의 검토를 통해 상호간의 보완점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개선을 진행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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