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 시민참여기본조례안 통과시켜야 한다

  • 입력 2008.08.24 15:27
  • 기자명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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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에 계류중인 안건 가운데 시민참여 기본조례(안)이 있다. 시정에 대한 시민 참여의 기본골격을 조례로 정해 시민의 의사를 정책단계에서부터 적극 반영하여 지역발전을 도모코자 이 조례안을 나주시장이 제안했다.

그런데 무슨 연유에선지 10개월이 지나도록 조례안에는 먼지만 쌓여 가는지 모르겠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정책형성 단계에서부터 집행단계에 이르기까지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정책이 결정되기 이전부터 시민과 함께 협력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행정의 공개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이 참여한 각종 위원회의 위촉과 활동, 자료의 공개 및 행정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나아가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위원회 참여도 제도적으로 보장했다.

정책토론 청구제도를 도입해서 200인 이상 시민의 청구로 시에서 추진하는 정책을 놓고 공개적인 토론회를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방안과 시민의견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정책을 결정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타 지자체에서는 이미 시민참여조례를 시행하거나 제·개정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공개성을 확보하여 풀뿌리민주주의의 근간을 세우고 있다. 시민참여조례는 의원발의가 대부분인데 무슨 일인지 나주시의회 민주당소속 의원들이 도리어 조례안을 반대하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민주주의가 참여정치임을 모를리는 만무하다. 시민참여가 의원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믿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시민사회단체에서 의견을 제시해서일까. 아님 시장이 제안해서 한발 늦어 자존심이 상해서인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반대할 마땅한 이유가 없다.

민주주의가 발달한 선진국일수록 시민참여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의 주요 사업을 시민적 합의로 이끌어내고 주민투표, 주민감사청구제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소환제도, 주민소송제도 등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지방의회 등 주민대표기구가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여러가지 안전장치를 마련 할 필요성 때문이다.

시민참여기본조례안 시행은 행자부의 권고사항이다. 행정의 투명성과 예산의 공정성·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행정과 의정활동이‘합리적’으로만 이루어진다면 시민참여제도가 확대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하는 일 모두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지기는 어렵다. 집행부와 의회 간에 서로 합리성보다는 감정적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또 집행부와 의회가 사전에 결탁된 밀월관계에 있어서 야합을 하는 경우도 전혀 없지 않을 것이다.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서도 안 될 것이고 야합을 해서도 안 되지만 사람의 일이란 불합리한 면이 있기 마련이다. 이러한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감시하기 위해서라도 시민참여조례안은 통과돼야 한다.

시민참여제도는 다양한 형태로 법적보호를 받아야 한다. 민주주의의 주권은 주민에게 있기 때문이다. 시민참여제도가 활성화되고 그 종류가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풀뿌리 민주주의는 더 발전하고 빛을 볼 것이다. 나주시장이 제안한 시민참여조례안은 시민참여의 기본만 제시하고 있다. 좀 더 강화된 조례안이 필요하다. 다양한 형태의 시민참여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제 임시회를 앞두고 있다. 시민참여조례안이 통과되기를 모든 시민들이 바란다는 사실을 의원들은 상기할 필요가 있다. 40여일동안 파행에 파행을 거듭하면서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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