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① 시민참여기본조례안 이대로 폐기처분할 것인가
② 반목과 갈등을 넘어 화해의 나주로

  • 입력 2008.08.31 16:16
  • 기자명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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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기본조례안 이대로 폐기처분할 것인가

시민의 시정참여를 활성화시키고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합리성을 확보할 시민참여기본조례안이 또 다시 창고로 들어갔다.

이 조례안은 시민의 권리와 책무, 위원회 시민참여와 공개, 시민의견조사, 주요 정책에 대한 토론회나 공청회, 200명이상의 정책토론 청구 등을 시민직접참여의 기본사항으로 정하여 시와 시민이 협력하여 나주의 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풀뿌리민주주의의 기본 취지가 명시된 조례안이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처분될 위기에 놓인 것은 우리의 지방자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한심할 정도다.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주민참여가 제도적으로 잘 보장되어 있다. 지역의 주요 사업을 주민들이 투표로 결정하는 것은 기본이고 주민감사청구제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소환제도, 주민소송제도 등 다양한 방식의 주민참여가 보장되어 있다. 모두가 다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시켜 주민이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다.

그런데 시민의 대의기구라는 나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민주당소속 시의원들이 시정에 대한 시민의 직접참여를 명확한 이유도 없이 표류시키고 있는 것은 분명 지방자치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시민참여를 불허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더 나아가 시정에 필요한 조례나 정책결정 절차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구를 제도화해야 한다. 시정에 대해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가 많을수록 민주주의는 더 발달하고 빛을 발산 할 것이다. 그 길만이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고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시킬 수 있다. 지방자치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일을 나주시의회가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반목과 갈등을 넘어 화해의 나주로

신정훈 시장이 공산화훼수출단지 사건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다. 그동안 나주사회의 갈등과 반목의 주요인이었던 사건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이제 소모적인 정쟁은 그만두고 지역공동체를 이끌어 가라는 메시지이다.

재판이 끝난 후 신시장은 고소고발로 인해 행정이 2년간 표류했다며 이제 시민을 중심으로 시민과 함께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치는데 합심하자고 호소했다.

그렇다. 지난 2년간 나주시민은 지긋지긋한 고소고발 소식으로 불신과 반목이 가득찬 분위기를 느꼈다. 공무원들의 경직된 행정으로 선의의 피해를 본 것은 결국 시민이었다. 시민의 힘으로 일궈낸 지방자치를 일부 정치인들이 그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어 지역의 분열을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한다.

현재 나주시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는 분명하다.

이제는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려 반목과 불신의 나주사회를 만든 일에 대해 책임을 지고 신뢰의 나주를 만드는데 앞장서주길 바라는 것이다. 물가는 계속 치솟고 경제는 악화일로에 있는데 민심을 아랑곳하지 않는 정치인은 시민의 경고를 가슴깊이 새겨야 한다.

시민사회의 민심을 보지 못하고 당리당략에 따라 움직이는 정치인은 분명 시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 반목과 갈등을 넘어 화해의 분위기를 만드는데 누가 앞장서야 하는지는 분명해졌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나주가 경쟁력을 갖추고 희망의 미래를 가꾸기 위해서는 반목과 불신의 늪을 넘어야 한다. 화해와 화합만이 시민사회의 신뢰를 받을 수 있고 책임지는 정치만이 시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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