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 쌀직불금 부당수급자 처리는 법대로

  • 입력 2008.10.27 15:19
  • 기자명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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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지난 20일 농민들은 전남도청 앞에 애써지은 나락을 적재하고 출하거부 및 적재하고 쌀 직불금 부당수급자 전면 공개와 공개처벌을 주장했다.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데도 아직 정부에서는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농민들은 직불금을 부당하게 수급한 공무원이 전국에 4만 명이 넘는다며 고위 공직자 들이 앞장서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 탈세의 수단으로 농민들의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도둑질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서로 네탓이라는 지루한 공방만 계속하고 있다. 뒤가 구리긴 구린 모양이다. 국민들은 경제적 불황으로 공황상태에 빠져있는데 아직도 정치적 공방만 일삼고 있으니 어찌 믿음을 줄 수 있겠는가 하고 개탄해 마지않는다.

 2008년 농림부의 농림수산식품 주요통계집에 따르면 2006년 생산비 기준으로 토지용역비는 40.1%에 해당한다. 농지와 농지 사용료 즉 지대를 포함한 비용이 매우 높다는 의미다. 임차농들이 지불하는 생산비는 18.4%로 일본의 3.0%로 일본보다 6배나 높다. 우리 농민들이 얼마나 많은 소작료를 내고 있는지 한눈에 알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쌀 직불금마저 지주들이 가져갔다고 하니 이 얼마나 가혹한 일인가.

 이 뿐만이 아니다. 고위 공직자를 비롯한 비농민들 즉 부재지주들이 토지를 투기대상으로 매입하면서 한국의 농지는 일본보다도 훨씬 비싸진 상태다. 농민이 차지하는 농지가 점점 줄어들면서 임차농 비율이 높아지고 임대료도 비싸지면서 옛말 그대로 다시 소작인 취급을 받아야하는 현실이 된 것이다.

 부재지주들이 불법으로 농지투기를 하면서 이 부담을 농민과 소비자들 모두가 떠안고 있다. 이번 쌀직불제 파동에서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농토는 농민만이 살 수 있도록 되어있는 법을 어긴 것은 바로 농지투기꾼들이다. 이들에 대해 정확하게 법을 적용했다면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한 농지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비농업인들에 대한 법적인 조항은 이미 농지법에 다 있다. 문제는 이 법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아서 생겨난 문제이다. 쌀직불금제도는 실제 경작자를 위해 마련된 법이다. 그렇다면 그 법의 취지대로 시행만 하면 된다. 문제는 그 법을 어겨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실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피해를 본 것이다.

 농민들이 쌀 직불금 부당수령 공무원 명단공개와 처벌을 주장하는 것도 직접 피해자이기 때문이다. 특히 농민을 보호해야할 공직자가 부당한 행위를 한 것에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농민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는 부당한 쌀직불금 수급자에 대한 법대로의 처리만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농민들은 또 다시 아스팔트 농사를 짓기 위해 나서는 상황이다. 공공비축미 출하거부와 나락값 40kg당 7만원 쟁취 등 농민들이 주장하는 최소한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농민들이 아스팔트로 나서기 전에 농민을 위한 정책이 마련돼야 경제적 공황상태를 극복할 수 있는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농업을 살리고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농지투기를 근절시키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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