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열린 제4차 나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시의원 의정활동비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금액인 2,954만원으로 결정한 것.
이로써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월정수당 1,643만원(년)과 의정활동비 1,320만원(년)으로 2009년도 시의원들의 월 의정비 수령액은 2008년보다 71만원이 줄어든 246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날 열린 제4차 의정비심의위원회의에는 자진사퇴의사를 밝힌 1명의 의원을 제외한 9명의 위원이 참석했으며 의정비 결정은 당초 논의됐던 내용과 다르게 표결로 결정(7:2)돼 아쉬움을 남겼다.
당초 심의위원회는 3차례의 회의에서 주민여론조사 결과 50%, 심의위원회 평가 결과 50%씩을 반영해 결정키로 했었다.
또한, 일부 위원들이 (사)한국사회조사연구소가 표본수 4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은 9만 인구에 비례 턱 없이 부족한 표본수라고 문제를 삼았으며, 심의위원회의 객관적인 의정활동평가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도.
9명의 심의위원 가운데 단 3명의 위원만이 나름대로의 분석표에 의한 평가를 내렸을 뿐 6명의 위원들은 일반적인 총괄 의견을 제시했다.
양 아무 위원은 "여론조사 대상인 시민들에게 의정활동 내용이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고,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둘러싼 의회 파행 때문인지 의정활동에 관심이 없다는 시민이 60%에 달했다"며 "의정활동 평가에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마무리한 것은 매년 사회적인 관심이 촉발되는 의정비심의에 좋은 선례라고 볼 수 없으며, 민감한 사회적 이슈를 행정안전부의 가이드라인 뒤로 숨겨버린 결과"라고 자평.
한편, 지난 14일부터 25일까지 실시된 여론조사결과 내년도 시의원들의 의정비 2,954만원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44%, 많다는 의견이 26.3%, 적다는 의견이 19.1%로 나타났으며 10.6%의 시민들은 아예 관심이 없는 것으로 답변했다.
의정비심의회가 결정한 2009년 나주시의원 의정비는 시장과 시의회에 통보됐으며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