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내년 의정비 2,954만원

▶ 27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입력 2008.12.01 17:43
  • 기자명 마스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나주시의회 의원들의 2009년 의정비가 행정안전부의 제시액인 2,954만원으로 확정됐다.
 
지난달 27일 열린 제4차 나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시의원 의정활동비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금액인 2,954만원으로 결정한 것.
 
이로써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월정수당 1,643만원(년)과 의정활동비 1,320만원(년)으로 2009년도 시의원들의 월 의정비 수령액은 2008년보다 71만원이 줄어든 246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날 열린 제4차 의정비심의위원회의에는 자진사퇴의사를 밝힌 1명의 의원을 제외한 9명의 위원이 참석했으며 의정비 결정은 당초 논의됐던 내용과 다르게 표결로 결정(7:2)돼 아쉬움을 남겼다.
 
당초 심의위원회는 3차례의 회의에서 주민여론조사 결과 50%, 심의위원회 평가 결과 50%씩을 반영해 결정키로 했었다.
 
또한, 일부 위원들이 (사)한국사회조사연구소가 표본수 4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은 9만 인구에 비례 턱 없이 부족한 표본수라고 문제를 삼았으며, 심의위원회의 객관적인 의정활동평가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도.
 
9명의 심의위원 가운데 단 3명의 위원만이 나름대로의 분석표에 의한 평가를 내렸을 뿐 6명의 위원들은 일반적인 총괄 의견을 제시했다. 
 
양 아무 위원은 "여론조사 대상인 시민들에게 의정활동 내용이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고,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둘러싼 의회 파행 때문인지 의정활동에 관심이 없다는 시민이 60%에 달했다"며 "의정활동 평가에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마무리한 것은 매년 사회적인 관심이 촉발되는 의정비심의에 좋은 선례라고 볼 수 없으며, 민감한 사회적 이슈를 행정안전부의 가이드라인 뒤로 숨겨버린 결과"라고 자평.
 
한편, 지난 14일부터 25일까지 실시된 여론조사결과 내년도 시의원들의 의정비 2,954만원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44%, 많다는 의견이 26.3%, 적다는 의견이 19.1%로 나타났으며 10.6%의 시민들은 아예 관심이 없는 것으로 답변했다.
 
의정비심의회가 결정한 2009년 나주시의원 의정비는 시장과 시의회에 통보됐으며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게 된다.

/이영창 기자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