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리당략에 발목 잡힌 마을택시법안

민주당, 공문서위조와 선심성조례 ‘반대’
무소속과 시민사회 ‘의회기능 상실’

  • 입력 2009.06.02 09:19
  • 기자명 이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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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오지 주민들을 위해 도입된 마을택시가 시의회의 조례안 부결로 마을택시운행은 내년 지자체선서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나주시시의회는 1일 제131회 임시회를 열고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조례 개정안’과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간 6시간 동안의 설전 끝에 투표를 강행, 전체 14명 의원 중 찬성 6명, 반대 7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수정안 역시 찬성 6명, 반대 7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시의회는 오전 10시에 개의해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민주당 측 정모, 김모 의원 등이 국토해양부 공문을 문제 삼는 등 다섯 번이나  정회하는 등 종일 진통을 겪었다.


시의회는 지난해 8월 의원 입법으로 이 조례안을 제정했다가 일부 조항이 상위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개정안을 냈으나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조례이고 택시업계에 대한 특혜라고 주장하며 부결을 주도했다.


조례안은 지난 20일 130회 임시회 상임위에서 부결됐으나 무소속의원들과 주민, 택시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자 이번에 재상정 됐다.


이날 본회의장에는 지역 주민과 택시업계 관계자 등 50여명이 몰려와 조례안을 부결한 민주당 의원들을 성토했다.


특히, 주민들은 의장의 정회선포로 본회의장을 나서는 의원들을 향해 “의원님들은 자가용이 있어 교통약자의 불편함을 모르기 때문에 민생조례 재정 개정에 소극적이다”라고 비아냥거리면서 “시민의 복지를 외면하는 의회를 시민들의 손으로 해산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주민은 “자신들이 의결한 민생법안을 당리당략에 따라 자신들의 손으로 뒤집는 이런 훌륭한 의회의 모습은 우리만 보기 아깝다”며 “전국방송, 아니 전 세계에 방영해 지역민의 복지보다는 특정 정당에 맹종하는 의원, 민생법안을 정치적 논란으로 몰아가는 무책임한 의원들의 당당한(?)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비난했다.


한편 나주시의회는 전체 의원 14명 가운데 민주당이 9명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수인 무소속 과 의장단 구성, 예산·법안 처리 등을 놓고 수년째 사사건건 대립해 주민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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